'형법상 강간치상(상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상해죄'
형사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최종판결은.. 12년형... 정말 당한 나영이만 억울하다.. 세상은 모두 알고. 하늘도 알터인데.. 어찌 판결하는 자들은 이를 모른척 한단말인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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