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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김동혁  2009-10-16 10: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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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간치상(상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상해죄' 

내용:

형사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최종판결은.. 12년형... 정말 당한 나영이만 억울하다..
세상은 모두 알고. 하늘도 알터인데.. 어찌 판결하는 자들은 이를 모른척 한단말인가... 씁쓸하다..

태그: 조두순, 성폭력, 아동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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